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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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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6.20)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6-20 
조회
1,068 

6.20일자 서울경제(8면)의 「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나 관광버스기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할 경우 보험 적용은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율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

<설명내용>
환노위 법안소위(6.19.)에서 출퇴근 개념이 사실상 없는 일부 직종은 출퇴근 재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합의

따라서 개인화물운송업자나 관광버스기사와 같이 영업차량을 주거지와 떨어진 공간에 주차하는 사업자의 경우 집에서 차량까지 이동하는 것은 출퇴근에 해당하므로 보도내용과 달리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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