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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6.16)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인터뷰, 자영업, 최저임금 인상 못 지켜도 처벌 2년 유예˝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6-16 
조회
1,100 

6.16일자 서울경제의「「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인터뷰」 자영업, 최저임금 인상 못 지켜도 처벌 2년 유예」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원칙대로 시행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행 후 2년 정도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위원(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저임금법 상 일부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 등은 가능하지 않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특별유예 등은 논의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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