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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주경제(6.1)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오락가락’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6-01 
조회
1,042 

6.1일자 아주경제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오락가락’」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 보험가입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일부 업종의 ‘적용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정부는 산재보험을 모든 특수고용직에 일괄 적용하기 보다예외사항을 둬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제‧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하 후략)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보니 근무 도중산재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6개 직종의 경우, 특례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가입률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하 후략)

<설명내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중(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7.3월 기준, 9개 직종 가입자 57,143명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보호범위를 넓혀오고 있음
  *(’08)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12)택배기사 등 2개 직종→(’16)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이에, 종사자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다만,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현행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고려,
  *’17.3월 기준, 적용대상의 88.1%가 적용제외 상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①안:적용제외 신청제도 전면폐지②안:일정기간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허용③안:일정기간 휴업 및 사업주 전액부담 민간보험 가입의 경우 허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작업의 위험성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큰 직종을 우선으로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제외 인정범위의 제한을 추진할 계획

한편,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면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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