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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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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5.23) ˝부실정책 낳는 엉터리 고용부 통계˝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5-23 
조회
874 

5.23일자 이데일리의「부실정책 낳는 엉터리 고용부 통계」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부실정책 낳는 고용부 엉터리 통계
   “한화생명은 사내에 2개의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태조사 설문지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와 복지부는 결국 이 회사도 조사 불응사업장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하생략)”

<설명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제도는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4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지난 2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총 2,335개소, ’17.2.3~3.22)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수행기관: 1.교육부(학교, 교육행정기관 등), 2.고용노동부(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3.시·도(해당 시·도 관할 행정기관)
 
해당 기간 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총 434개소)에 대하여 회신 독려 기간(’17.4.5~4.14)을 거쳤으며, 최종 명단공표 대상은 소명기회 부여 후(’17.3.30~4.20) 명단공표심의위원회(’17.4.21) 등을 거쳐 총 130개소의 사업장(미이행 92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이 확정·공표되었습니다.(’17.4.28)

 위 기사에서 언급된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총 38개소 중 한 곳으로 총 2번의 실태조사 및 약 2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실태조사에 불응하여 공표 명단에 포함 되었으나,추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담당자 착오로 실태조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소명·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명단공표의 취지가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 한화생명보험의 조사 불응에도 불구하고 명단공표 이후 실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의무이행제도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7.5.2)

 이와 관련 한화생명보험과 같이 명백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오류 등으로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이의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7.6.1~6.10)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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