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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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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5.11) ˝근로시간 ‘68→60→52시간’ 유연하게 단축할듯˝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5-11 
조회
3,141 

5.11일자 매일경제의 「근로시간 ‘68→60→52시간’ 유연하게 단축할듯」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휴일근로(일당 8시간 도합 16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주 40시간제 도입시 ‘03.12월 지방관서에 시달한 시행지침(‘03.12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통해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해석하였으며
    *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1주간 12시간 한도)에 포함됨

일반적으로 1주간은 휴일(통상 일요일)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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