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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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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2.21) ˝ ‘월화수목금금금’ 근로시간 꼼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2-21 
조회
1,181 

2.21일자 이투데이의 「‘월화수목금금금’ 근로시간 꼼수」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행정해석과 운영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특별 연장시간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유지하려는 꼼수도 부리지 말아야 할 것

<해명내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모델인 일본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음(시간외근로 적정화 지침)
 
이는 ▲유급휴일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근거함
    * 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영 제3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90다6545)도 휴일근로(8시간이내)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며, 동 판결을 토대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근기 01254-1099 등)하고 있음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대법원 계류 중인 14건 중 휴일・연장근로 포함 11건, 구분 3건  

이를 고려하여 노사정 논의시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되(주68→52시간), 단계적용 및 특별연장근로를 병행하도록 합의('15.9월)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을 추진중임('16.5, 김성태 발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6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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