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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내일신문(1.23)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주 68시간?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1-23
- 조회
- 2,241
1.23일자 내일신문의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주 68시간?」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부는 현행법상 1주일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이므로 주말 이틀 동안 8시간씩 16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는 면죄부를 안겨주게 됨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연장근무 할증률을 기존 200%에서 50% 삭감한 150%로 깎는 방안을 포함
<해명내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는 ▲유급휴일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근거함
* 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여야 한다.영 제3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90다6545)도 휴일근로(8시간이내)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며, 동 판결을 토대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근기 01254-1099 등)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해석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취지라는 점은 사실과 다름
또한, 동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할증률 150%,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할증률 200%(휴일+연장)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할증률을 200%에서 150%로 삭감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