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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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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1.4) ˝청년 기준 들쭉날쭉···취준생 울리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1-05 
조회
1,365 

1.4. 일자 국민일보(14면)의 「청년 기준 들쭉날쭉···취준생 울리는 정부」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른 즈음’의 취업준비생을 서글프게 하는 건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사업마다 청년 기준 나이를 달리해 혼란을 더한다. 청년의 나이 상한선이 29세냐, 34냐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중략)···애초에 15~29세가 청년이라는 특별법의 기준도 자의적이다.

<설명 내용>

(지원사업 연령기준)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청년 지원대상 연령을 15~34세 까지 확대하여 30대 초반 청년들도 정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 조치하였음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月)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16.9月)

(특별법상연령기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 연령기준을 OECD 청년 연령기준(15~24세) 이외에  높은 대학진학률로 25세 이후 생애 첫 취업을 경험하는 청년층이 많은 점,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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