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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12.19) ˝고령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번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6-12-20
- 조회
- 945
’16.12.19. 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의 "고령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번다" 등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최저임금 미만율 산정 방법의 한계를 감안할 필요
경활조사는 가구조사 형태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거나, 가구원이 대리 응답한 임금 통계를 이용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응답에 한계
또한, 경활조사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는 아니며, 산입 임금, 근로시간, 감액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도 아님
* 통계에서 계산된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약 3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최저임금 미만 여부는 개인별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 개인마다, 직장마다 서로 다른 지급이유와 명칭을 갖고 있는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해야 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노동시장분석과장(044-202-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