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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12.16) ˝노동5법·양대지침 강행 알고 보니 ‘재벌 뇌물 대가’ 노동개악˝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2-19 
조회
1,087 

12.16.자 경향신문(009면)의 「노동5법·양대지침 강행 알고 보니 ‘재벌 뇌물 대가’ 노동개악」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
 노동개혁 5법과 소위 양대 지침은 ‘최순실 게이트’ 및 ‘재계의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11.23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개혁 5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한도를 1주 68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기업규모별로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 4년간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통상임금 명확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금품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실직 전 임금의 50%→60%), 지급기간을 30일 늘림(90~240일→120~270일)
▪용역업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계속 적용

산재보험법: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등 출퇴근재해 보상 도입(단계적 시행)

파견자보호법: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근로 금지업무로 추가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시 의무화
▪중장년(55세 이상), 전문직 종사 고소득자, 뿌리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파견근로 허용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쪼개기 계약 금지(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기간 연장 허용(2년+2년)
 - 연장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함

2대 지침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철저히 법률과 판례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 등에서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퇴직관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과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취업규칙 지침의 경우 정년 60세 시행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2대 지침은 현행 법률과 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어 이 지침으로 쉬운 해고가 남용되거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 hwp 첨부파일 12.16 노동5법 양대지침 강행 알고보니 재벌 뇌물 대가 노동개악(경향신문 해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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