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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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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12.9) ˝일터의 세월호˝ 칼럼(‘이상헌의 삶터일터’) 관련
등록일
2016-12-09 
조회
636 

12.9.자 경향신문의 「일터의 세월호」 칼럼(‘이상헌의 삶터일터’)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산업재해 빈도가 줄었다. 작년부터는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산재사망 숫자가 2,0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작년에는 1,800명 남짓이다. 200명 이상이 갑작스레 줄어들었다. 하지만 반응은 신통찮다. 통계적 ‘착시’현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재통계 방식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식에 따라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등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사고를 포함했지만, 새 방식은 이를 모두 제외한다. 덕분에 2014년 기준으로 산재사망자가 2,134명 이던 것이 1,850명으로 줄었다.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숫자는 변함없지만, ‘산재사망’이라고 인정해 주며 스티커 발부하는 방식만 변했다…(후략)…

<해명내용>

 일부 사망재해를 산재통계에서 제외한 이유는 산재통계가 예방사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예방을 통해 감소시키기 어려운 재해*를 통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 체육행사, 사업장 외 교통사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재해 제외(다만, 운수업 및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이는, 노․사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전문가 TF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산재통계업무처리규정 개정(‘11.5.25) 후, ’12년 통계산출 시부터 적용해 오고 있음
 
따라서, ‘12년부터 적용되어 온 통계 기준 변경 사실을 가지고 상기 칼럼과 같이 ’14년 사망재해 감소를 ’통계적 착시 현상‘ 이라 논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산재통계를 발표(발간) 시 위와 같은 사망재해 통계 기준 변경 내용을 적시하고, 변경 전 기준과 변경 후 기준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병기*하고 있음
   * <붙임: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4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 736페이지)> 참조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정책과장(044-20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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