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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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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내일신문(11.17) ˝노동4법 국회통과 아예 물 건너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1-17 
조회
586 

11.17.자 내일신문(20면)의 「노동4법 국회통과 아예 물 건너갔다」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1)‘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정부와 재벌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개혁의 정당성까지 흔들리는 분위기다.
2)정부의 노동5법은 ··(중략)·· 휴일근로 8시간까지 가산수당 중복할인을 없애 기존 100%에서 50%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략)·· 등이다.
3)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교 교수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정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온 만큼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도 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법안통과가 어려운 상황” 이라며,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해명내용>

1)노동개혁은 ‘최순실 게이트’ 와는 무관함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1년여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작년 9.15일 합의된 노사정대타협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음

2)노동개혁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90다6545)과 현행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할증률 50%,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100%로 규정하고 있음
     * 휴일근로 전부가 아니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로 판단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할증률을 ‘기존 100%에서 50%로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3)고용부 대변인은 11.9(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환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상황이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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