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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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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10.19) ˝실제 소득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체계 고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19 
조회
1,093 

10.19.자 중앙일보(B06면)의 "실제 소득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체계 고친다"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기로 했다 (중략)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장석춘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중략)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고용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 중 실업급여 기준보수액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중략)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특고종사자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개별 소득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명 내용>

 9.29일 장석춘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보수액에 관하여는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고시 사항 임

 장석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하고 있어  향후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기준보수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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