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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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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10.18)등 ˝ ‘초단기 취업자’ 5년만에 최대…일자리 질 낮아진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18 
조회
1,426 

10.18.자 한겨레(19면)의 " ‘초단기 취업자’ 5년만에 최대…일자리 질 낮아진다", 조선일보(B02면) "초단기 근로자, 5년만에 최대" , 한국경제(A09면) "불황에 질 낮은 일자리만 … 초단기 근로자 5년만에 최대"  등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겨레>
하루 근무시간이 두 세시간 정도에 그치는 초단기 취업자가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괜찮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추세가 굳어지는 가운데,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위험신호로 읽힌다.
(중략)
이처럼 초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게 첫 번째로 꼽힌다. (중략) 이 부문 초단기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는 정부가 장려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영향이 컸다.
(중략)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직장에서 해고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도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시간 ①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②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지급, ③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④고용이 안정(무기계약)된 양질의 일자리로 주 15시만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는 지원하지 않음
 
또한, 정부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주 27~28시간임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기사에서 언급한 초단기 취업자(주 1~17시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4%에 불과함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신규창출 지원만으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 중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직장에서 해고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내용 관련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15년말 기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월 평균 1,473천명
 
한편, 현재 우리 부는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임(~12월, KLI)
    * 현행법상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짧거나 휴무일이 많은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단시간 근로자 변동추이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이 17시간미만인 취업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단기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16.3분기 취업자는 26,554천명이며 이중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396천명(20.3%), 17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1,343천명(5.1%)임
 
전체 취업자 대비 17시간미만 취업자의 비중은 ‘09년 이전은 4%미만을 유지, ’09년 이후 5%미만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
 
비중이 5%이상 되는 연도는 조사기준주에 휴일이 포함(‘10.1/4(구정), ’11.3/4(추석), ‘13.1/4(구정), ’16.3/4(광복절))되어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
 
성별로는 여성이(64.2%),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3%)과 청년층(22.8%)이 가장 많음

 최근 갑자기 17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준기간 중 명절의 포함됨에 따른 효과로,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와는 무관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전체취업자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17시간미만 일자리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분석과장(044-202-765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044-202-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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