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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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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10.14) ˝고용부, 기간제근로자 감축목표 달성 못하면서 공공기관만 닥달˝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14 
조회
990 

10.14일자 뉴시스는 「고용부, 기간제근로자 감축목표 달성 못하면서 공공기관만 닥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대비 기간제 비율이 목표치 5%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하여 8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용부로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정원 2327명 대비 29.2%(680명)에 달한다.

<설명 내용>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자료를 인용하여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정원의 29.2%라고 보도하였음

 동 자료는 우리부 직원 중 공무원을 정원에서 제외하고 ‘16.8월 기준 기간제 인원(680명)과 무기계약직 정원(2,327명)을 비교하여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추정(680명/2,327명=29.2%)됨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비중을 따질때는 조직구성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정원 5,840명)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기간제 비율은 7.7%임(680명/8,847명*)
    * 공무원 정원 5,840명, 무기계약직 정원 2,327명, 기간제 680명의 합

기간제 근로자 680명도 ▴통계조사를 위해 2개월 내외 근로하는 통계조사원 320명, ▴휴직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휴직대체자 85명, ▴조선업종 지원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6명 등 상당수가 일시·간헐 업무,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등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하였음
    * 최근 2년간 747명 전환(‘14년 335명, ’15년 412명)

 공공기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비정규직 중 일시·간헐적 업무, 한시적 업무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 말 달성목표를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 정했고, 고용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그 대상이 아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그 적용대상이나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일시·간헐적 업무, 한시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금년 말 목표 5%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50)
      운영지원과장(044-20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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