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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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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10.12)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 지켜˝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12 
조회
970 


 10.12 일자 연합뉴스의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 지켜」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72건(0.7%)만 산재 보고 의무를 지켰다. 교직원도 1천277건 중 45건(3.5%)으로 매우 저조했다...(중략)
공공기관 316곳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14%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신고율이 18.8%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 사업장이 0.4%, 공공기관은 0.2%에 불과해, 산재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설명 내용>

 산재발생 보고는 휴업 3일 이상 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제도임(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따라서, 이정미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여 요양 4일 이상의 산재보험 보상 자료(산업재해 발생건수)를 가지고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또한, 기사 내용과 같이 산재발생 보고 의무가 없는 재해까지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을 산정․비교하고,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을 산정한 것은 비교 기준이 잘못된 자료임

참고로, 고용부는 산재 은폐를 근절시키기 위해,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조직적․반복적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과태료 수준: 1천만원 → 일반재해 1,500만원, 중대재해 3천만원(’16.6.28 국회제출)
    ** 산재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6년 내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정책과장(044-20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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