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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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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10.7) ˝법무부와 노동부도 합법으로 판단한 파업˝ 사설 관련
등록일
2016-10-07 
조회
601 

10.7일자 경향신문(31면)의 「법무부와 노동부도 합법으로 판단한 파업」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사설내용>
 법무부와 노동부도 합법으로 판단한 파업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회의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중략) 노동부 역시 ‘보충교섭, 중앙 노동위 조정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있어 고용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명내용>

고용노동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한 적이 없음

사설에서 언급한 문건에도 「(고용부)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음

아울러, 동 문건에 「다만, 보충교섭, 중노위 조정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고용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는 곤란 하다는 입장」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문건 작성자가 이렇게 요약한 것이지 실제 내용은 이와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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