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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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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일보(9.30) ˝정부, 비정규직 문제 태도 바꿔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30 
조회
654 

9.30. 한국일보(A30면)의 "정부, 비정규직 문제 태도 바꿔라" 기사에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비정규직 중 우리나라는 파견과 용역을 합친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8.9%(‘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다..(중략)..

고용부의 불법파견 관리 감독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원청과 하청업체 간 짜고치기식으로 진행된다는..(중략)..

고용부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감독한 ‘04년 이래 한 번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략)..

현 정부 출범 후 불법파견 확정 판정을 받은 사업장 8개 중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2곳밖에 안된다는 것이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일부 민사소송(근로자지위 소송) 판결은 확정 판결로 보기 어려워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고용부 해명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중략)

<설명 내용>

우리나라의 파견, 용역근로자를 합친 비율이 8.9%(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장은,
파견근로자(1.1%), 용역근로자(3.2%),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4.6%) 모두를 합친 것인데,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에 이미 파견, 용역 근로자가 포함·중복 계산되어 실제보다 크게 과장된 숫자임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는 우리나라는 파견+용역+사내하청을 모두 포함하였음에 비해, OECD 국가는 용역과 사내하청을 제외한 순수 파견 근로자 숫자를 제시했으므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임

정부의 사업장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①자료 수집·검토 등 예비조사, ②현장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 설문조사는 현장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 비밀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고용부 감독 전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조선업의 경우, 그간 재하도급(물량팀)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로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14.11.10∼’15.3.27)에 실시된 감독(원청 5개사, 하청 56개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원·하청 8개사에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음
 
따라서, “고용부가 ‘04년 이래 한 번도 조선업 하청업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불법 파견 확정 판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
“일부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 판결로 보기 어려워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없음
 
정부는 민사소송 확정 판결 시에도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한전 KPS, 군포시) 근로자지위확인 등 민사소송 확정 판결 이후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중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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