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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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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고용부장관, 건설업체 CEO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6-09-22 
조회
824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22(목) 오전 7시30분 건설업종 9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함
 * ‘16.8월말 기준, 50대 건설업체 중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1. 남양주 폭발사고, 9.10. 김포  화재사고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 ‘16.8월말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1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명 증가, 50대 건설업체에서도 57명으로 전년대비 16명 증가
 
최근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 관건이라 강조하고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

이날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본사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휴일근무, 돌관작업(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등 비정상작업) 등 산재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관리 하기로 다짐함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돌관작업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공기연장 제도화(‘16.10.28 시행)와 건설현장의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공사비산정 방식 변경 등을 건의함

아울러 이기권 장관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재해자가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청인 건설사에서도 하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원청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안전문제와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적 관심을 요청함 
 
한편,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
*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2~3차 협력업체도 원청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낮은 금융비용으로 어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업안전과장(044-202-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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