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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9.2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부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2 
조회
1,493 

9.21 일자 이투데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부실」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적발률이 4년째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중략) 또 부정수급 적발해도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률은 2013년 29.17%에서 2014년 17.57%, 2015년 17.68, 올해 7월 현재 16.4%를 기록했다.(중략)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부정수급 처리율도 98.22%에서 66.01%로 30%이상 떨어졌다. 인력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 역시 2012년 83.2%에서 올해 8월 기준 66.1%로 떨어졌다.(중략)

<설명 내용>

2016년도에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실업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동경보시스템 등재건수가 동반하여 증가한 것임
  * 자동경보시스템 등재건수: (‘14년)146,949건 → (‘15년)178,073건 → (’16년 7월)118,253건
  * 자동경보시스템 처리율 : (‘14년) 95.23% → (‘15년) 87.3% →  (’16년 8월) 66.01%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전담 90명)으로 모두 조사,처리하는 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조사관 인력 126명(전담 90명, 겸직 36명)

자동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보 제거,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등 자동경보시스템을 대폭 개선(‘15.6월)하였고
   * 불필요 경보 사항 제거: ① 중복수혜자 중 최종 실업인정 후 당일 취업자 경보대상 제외,  ② 사후경보 중 일용근로자가 신고한 근로일수가 많은 경우는 경보대상에서 제외, ③ 적발율이 낮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유형 폐지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① 비영리단체 중복수혜자(예: 동호회 대표자 & 근로자) 중복수혜 확인절차 개선, ② 사후경보 중 수급신청 단계에서 일용근로일 수 허위 신청자 확인절차 간소화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경보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담인력도 증원해 나갈 계획임
   * 기존 6개청 부정수급조사과에 추가하여 3개지청(경기ㆍ전주ㆍ청주)에 부정수급조사팀 신설(‘16.7월), 

‘16년 8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은 66.1%(징수액 238억/징수결정액 360억)임
  
징수율이 낮은 것은 기획조사 강화, 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으로 전년에 비해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데다가 연도중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징수추진 중인 부정수급액이 상당수 남아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임
  * 부정수급액 징수액(율): (‘14년) 213억, 80.7%→‘(‘15년) 238억, 77.8%→(’16년 8월) 238억, 66.1%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①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② 미납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③ 징수 효율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체납절차 위탁조치* (’14.11월) , 광역체납징수전담팀(서울청 3명, ’15.1월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환수율을 제고하고 있음
    * 미납된 국가채권체납액에 대해 회수 절차(재산조회, 독촉 등)를 대행

 향후 부정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

첨부
  • hwp 첨부파일 9.2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 먹통···적발률 4년새 반토막(이투데이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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