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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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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9.20)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대선공약에도 뒷짐만 진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0 
조회
616 

9.20. 경향신문(10면)의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대선공약에도 뒷짐만 진 노동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현재 노동부는 파르나스호텔, 군포시, 코오롱환경서비스에 대해선 감독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제외하면 모두 민사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감독 착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

<해명 내용>

우리부는 불법파견 판결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대선공약 뒷짐’ 또는 ‘면죄부’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토록 행정명령’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8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한국지엠 창원공장(형사·민사), 현대차 아산공장, 남해화학, 한수원>은 특별감독 또는 고소사건 수사, 원청이 해당 도급근로자 전원 직접 채용 또는 해당 업무 직접 수행 등으로 불법파견 소지가 해소된 상태이며 4개 사업장<한전KPS(주), 파르나스호텔, 코오롱 환경서비스, 군포시>은 특별감독 실시 또는 준비 중에 있음
 * 기사에서는 3개 사업장<파르나스호텔, 코오롱 환경서비스, 군포시>을 “(특별감독) 검토 중”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 불법파견여부에 대한 감독 내사단계에 있어 “(특별감독) 진행 중”으로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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