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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 등 (9.19, 9.20 일자) ˝개별실적요율제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20 
조회
607 

경향 등 9.19, 9.20 일자 개별실적요율제도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개별실적요율제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사업장 규모별 할인율도 1,000명 이상은 50%, 150~1,000명은 40%, 30~150명 30%, 10~30명은 20%로 역시 대기업에 더 많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됐다.

 (전략) 실제로 2013년 기준 4조 2,728억원이 걷혀야 할 산재보험료가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1조2,172억원 적게 들어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보험급여 액수가 큰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 산재인정률이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다.

< 보도 내용 관련 설명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산재발생과 보험료를 연계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사업장별로 재해율의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시행
    *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요(별첨1) 
 
증감폭은 종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를 적용하다가,   중소 사업장의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자는 노사정 합의(’06)에 따라 ’09년에 제도를 변경한 것임

그간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 산재은폐 유인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산재은폐는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 사업장 감독 등 다른 불이익 조치들과 함께 사업주의 인식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산재보험료율은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한 감면액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적게 징수하는 것은 아님
 
또한, 산재승인 여부는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급여액의 많고 적음이 산재승인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 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과로에 의한 질병 등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 제도 개선 방향 >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수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특히, 하청업체의 재해에 대해 원청?대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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