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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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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9.12) ˝고용부, 산재은폐 직접 적발 15%뿐... 감독 소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9-12 
조회
902 

9.12 일자 한겨레신문(15면)의 「고용부, 산재은폐 직접 적발 15%뿐... 감독 소홀」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중략)
그러나 고용부가 산재 은폐를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가 196건(26.6%)으로 가장 많았다...(중략)
고용부는 오히려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후략)

<설명 내용>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내용 관련

고용부는 다양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 정보*를 입수하여,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자료(건강보험공단),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자료(근로복지공단), 119구급대 자료(국민안전처), 민간이송업체 출동 자료(보건복지부) 등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재은폐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산재 은폐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최대 1천만원)하고, 정기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입수 자료 중 15% 내외, 119구급대 입수 자료 중 5% 내외가 산재은폐로 확인됨

 이에 더하여, 산재은폐 관련 여러 가지 진정․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산재은폐를 적발하고 있음
   * 제보(‘16.4.29)를 통한 현대건설 산재은폐 조사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78.5%) 적발, 조사과정에서 2건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총 97건의 산재은폐 적발

또한, 산재은폐를 근절시키기 위해,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산재미보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조직적․반복적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과태료 수준: 1천만원 → 일반재해 1,500만원, 중대재해 3천만원(’16.6.28 국회제출)
    ** 산재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6년 내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에는 산재발생 보고의 시정기회 부여 대상을 추후 세부 업무지침에 규정할 계획이었으나, 노․사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당초 지침에 담으려고 했던 시정기회 부여 대상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것임
    * 최초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미 구축된 소규모 사업장에게 시정기회(15일)를 부여하여 산재발생 보고를 독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정책과장(044-202-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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