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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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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등록일
2016-09-09 
조회
1,093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함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16.6.9.부터 9.8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음

6.9∼8.31. 기간 중 총 2,028명이(상용 663명, 일용 1,365명) 자진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하였음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16년말 17년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임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에 따르면 ‘17년까지 5.6만~6.3만명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6년8월 기준 16.5만명으로 ‘15년말 대비 2.3만명 감소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연장한 것임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음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1인당 3만원) 받게 됨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됨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

첨부
  • hwp 첨부파일 9.8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고용지원실업급여과.보도참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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