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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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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추석연휴 기간 연차휴가 활성화 관련
등록일
2016-09-05 
조회
2,679 

연차휴가 활용 현황
 
우리나라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 수준이며, 대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활용이 낮은 편
     * (10~29인) 62.5% (30~99인) 58.9%, (100~299인) 54.7%, (300~499인) 51.8%, (500~999인) 47.9%, (1천인이상) 52.0%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15~25일 부여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근로자의 추가 수입 유인 등에 기인함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면 근로자에게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추석연휴 기간 연차휴가 활성화 조치
 
고용노동부는 경제5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를 대상으로 추석연휴(9.14~16)를 전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9.2)
     * 9.1. 경제단체 실무자 간담회, 9.2.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공문 발송

 경제5단체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는 등 공동협력하기로 함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할 사업장내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활동을 전개 해나갈 것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 법·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등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이 더 늘어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노사단체와 해당 사업장 노사도 이번 추석연휴를 계기로 연차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 hwp 첨부파일 9.5 추석연휴 기간 연차휴가 활성화 관련(근로기준혁신추진팀.보도참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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