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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매일경제(9.5) ˝최저임금 30년만에 대수술 - 정부, 상여금· 식사비 포함 등 연구용역 발주˝
- 등록일
- 2016-09-05
- 조회
- 963
’16.9.5. 매일경제(1면)의 「최저임금 30년만에 대수술 - 정부, 상여금· 식사비 포함 등 연구용역 발주」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중략)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의 역할과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결정구조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연계방안 등 최저임금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규정하는 산입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0년째 똑같은 산입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산입 범위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좁아 주요 선진국 대비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후략)
<해명 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 중(8.25.~9.5.)
이는 최저임금제도 전반,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을 위한 것임
산입범위 등 세부 개선방향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것이 없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상여금·식사비 포함” 등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