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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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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문화일보(8.26) ˝조선업 실업급여 신청 682% 폭증˝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8-29 
조회
1,195 

’16.8.26. 문화일보(9면)의 "조선업 실업급여 신청 682% 폭증"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고용지원을 시작했다. 이미 퇴출당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해 최장 300일로 늘렸다.

<설명 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6.30.)에 따른 고용지원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특별연장급여, 최대 60일)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은 240일임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상 별도의 특별연장급여 지급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 상 지급요건, 조선업 근로자의 재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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