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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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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7.28)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살균제 참사’ 직무유기˝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7-28 
조회
740 

"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알고도 공표 안했다(7.27)" ,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살균제 참사’ 직무유기(7.28)" 관련 한겨레 기사·사설(7.27, 7.28)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옛 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략)

 1997년 유공이(현 에스케이케미칼)이 노동부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조사보고서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 등 유해성·위험성에 따른 조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략)

 당시 그 살균제의 위험성이 공표되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명 내용>

 우리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97년 당시 우리부가 유해성을 확인하였음에도 공표 및 환경부 통보가 누락된 점은 있으나, 유공(현 SK케미컬)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과 공단의 검토결과는 모두 소화기계(위, 장 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경구독성’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폐섬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호흡기 계통의 ‘흡입독성’이 아니었음
    * 경구독성: 경구(입)를 통해 투여했을 때의 생체 독성영향을 시험하는 항목(위 장관을 통한 흡수)
   ** 흡입독성: 코를 통해 흡입했을 때의 생체 독성영향을 시험하는 항목(폐를 통한 흡수) 

‘유독성 없음’으로 판단한 환경부의 유해성심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부에 제출된 유해성(경구독성과 눈 자극성)은 환경부 ‘유독물 지정기준(300mg/kg 이하)’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더라도 당시 환경부가 ‘유독물이 아님’으로 고시(’97.3월)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부는 유독물 여부만을 고시하는데 당시 우리부 검토결과인 ‘경구독성 865mg/kg’은 환경부 유독물 지정기준**인 ‘300mg/kg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눈 자극성’은 유독물 지정의 고려요소가 아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971호, ‘96.4.6 시행) 별표1(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의 지정기준)

유해성이 공표되었다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표가 누락되긴 하였으나 해당 유해성 및 조치사항 등은 옥시가 PHMG 납품업체인 CDI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토록 함(산업안전보건법(‘07.3.1) 제40조제3항)
    ** 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시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을 설명한 자료
   
PHMG 제조업체, 납품업체, 가습기살균제제품 제조업체 모두 해당 유해성 및 조치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화학사고예방과장(044-202-77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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