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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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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7.28)˝임금피크제 지원 요건 10% → 5% 완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7-28 
조회
1,090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는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 10% → 5% 완화』(후략)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을 위해 지정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사업장 1150개소에 대해 피크 임금 대비 감액률 기준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키로 했다. (후략)

<설명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있는 정부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이 있음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자체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보도 제명과 달리 ‘변동 없음’ 즉,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다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은  제도 도입 사업장의 기준을 피크임금 대비 종전 ‘10% 이상’에서 금번 ‘5%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이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제도 근거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임(시행일자 `16.7.22.)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16),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044-20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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