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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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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 인터넷뉴스(7.26) ˝노동부, 가습기 살균제 PHMG 유해성 공표 누락...직무유기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7-27 
조회
998 

중앙일보 인터넷뉴스(신창현·이정미 의원, 송기호 변호사 공동 보도자료)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전략)
“PHMG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은폐 의혹과 함께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양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략)
특히 고용부는 지난달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송기호 변호사에게 “유공의 PHMG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사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의원과 이 의원이 고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해당 서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의원실에 제출했다.
(중략)
이정미 의원은 “PHMG에 오염된 물을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결코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명 내용>

고용부가 PHMG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뒤늦게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송기호 변호사가 우리부에 ㈜유공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5.18)함에 따라 우리부와 공단이 당시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공고 목록에 해당물질이 없어 ‘㈜유공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7.21. ㈜유공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였던 공단에서 당시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해당 자료를 발견함에 따라, 그 즉시 각 의원실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부는 7.25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유공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공개 및 보고하였음 
  
다만, 공고 목록에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에 인한 것으로 보이나 20여년 전의 사실이라 어떠한 사유로 누락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이를 확인했다면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PHMG 구매 당시 판매자로부터 MSDS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옥시가 제공받은 MSDS를 확인한 결과 ‘97년 당시 우리부가 확인하였던 경구독성 및 자극성, 사용·폐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옥시 측은 동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고용노동부 공고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만을 공표하므로 폐수처리시설 활용 등 폐기시 주의사항은 공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화학사고예방과장(044-202-77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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