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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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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이정미 의원(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자 보호 포기했습니까˝ 자료 관련
등록일
2016-07-26 
조회
1,017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자 보호 포기했습니까"  제하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7.25) 관련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전략) 2010∼2014년까지 연간 1,500개에서 많게는 6,700개소의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방학중 집중근로감독 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다(중략)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14년까지 청소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15년부터는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특화하여 상․하반기에 1회 씩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으로 확대․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 
* (‘15상반기)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 (하반기) 주유소, 미용실·음식업 부문(’16상반기) PC방 등 유흥·오락 부문 → (하반기) 백화점 등 유통 부문
* ’15년부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을 기초고용질서 점검으로 확대 개편

’16년 상반기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59개소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업장 4,559개소 중 2,993개소에 대해 5,06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8월부터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청소년 등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핵심근로조건 집중 점검
 
한편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 보호법,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은 별개의 사업으로, 금년 여름방학 기간에도 고용노동부는 7.25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로 넘겨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과장(044-202-7526)

첨부
  • hwp 첨부파일 7.25 고용노동부 청소년 노동자보호 포기했습니까(이정미의원 해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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