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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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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7.11) ˝물류회사라더니 택배 일만… 취준생 울리는 고용디딤돌˝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7-11 
조회
669 

 7.11일자 한국일보(A12면)의 「물류회사라더니 택배 일만… 취준생 울리는 고용디딤돌」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고용부는 그가 앞서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15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거절했다. (중략) 인턴기간 중에는 월 150만원 가량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협력사와 취준생이 서로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월급 50만원도 얹어준다... (중략)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취준생’의 3각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취지와 달리 프로그램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협력사의 업무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기업․기관이 채용공고를 낼 때 업무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식이다.
  
(중략)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지방 거주 취준생들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중략) 교육주체(대기업)와 채용주체(중소기업)가 별개이다 보니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정부는 지원자격, 채용 후 처우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는 등 기업들의 인턴활용에는 무관심하다. 이렇다보니 앞서 윤씨 사례처럼 취업을 하고도 뒤늦게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관계자는 “다른 취업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정부가 기업운영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해명내용>

 “정규직 전환시 월급 50만원을 얹어준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인턴은 ‘청년 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적용받으며, 위 시행지침에 따라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해당 근로자에게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직종은 180만원을 지급하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개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과는 관련 없음

 “프로그램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 기업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NCS 기반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하고 전문가 그룹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인력공단의 최종 심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훈련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협력사의 업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훈련생 모집 시 훈련생이 협력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참여 대기업 홈페이지에 인턴참여기업(협력업체), 규모, 담당업무, 임금수준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있음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 학생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 광역지자체) 전담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훈련이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북 오송(LG), 울산(현대차·현대중), 부산(롯데), 경남(두산중) 등 지역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정부가 지원자격, 채용 후 처우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따른 인턴 채용시 ‘청년 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지침에 지원 자격, 채용 후 처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취업을 하고도 뒤늦게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기사내용 관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금년 1월 시작, 대부분 과정이 훈련진행 중이거나 6∼7월 중 종료되는 일정으로 현재는 대다수 기업이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으로 기사 내용과 같이 “포기사례 속출”은 사실과 다름

 고용부 관계자의 발언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기사내용과 같이 “다른 취업 프로그램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정부가 기업운영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노릇”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 직업능력정책과장(044-20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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