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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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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7.4) ˝임신부들, 알고도 못 쓰는 ‘단축근무’ ˝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7-04 
조회
3,723 

7.4일자 국민일보(11면)의「임신부들, 알고도 못 쓰는 ‘단축근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실제 산업현장에서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없다…(중략)…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체는 아직 없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탓에 주저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4.3.24. 도입)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되었음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지 3개월여에 불과하고 기업현장에 확산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므로, 추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홍보‧계도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할 계획임

특히, ‘16.5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임신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임신‧출산‧육아기에 보장되는 법적 권리 및 사업주 의무 등을 사전안내하여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급여)

 또한, 위 정보연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임신‧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권리 미부여,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적기 확인‧조사 및 감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한편,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 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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