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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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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6.24) ˝지자체에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면서…인상 회피 방안 알려준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6-24 
조회
1,070 

6.24일자 경향신문 10면의 「지자체에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면서…인상 회피 방안 알려준 노동부」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  사용자들이 임금 구성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이 방식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지자체들에 보낸 ‘최저임금법 준수 협조 요청’공문에서 “지급총액은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보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노조 등과 합의해 임금 구성 항목을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해명내용>

 우리부가 ‘16.6.9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최저임금법 준수 협조 요청」공문은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편성연도가 아닌 지급연도의 최저임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이 편성된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임금항목 조정’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 미달 시 우선적으로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달리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축소하거나 추경편성을 해야 하는 등 경직성 및 한계를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항목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임

 이처럼 동 공문은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도ㆍ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며, 최저임금 인상 회피방법을 알려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님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체점검ㆍ시정, 지도점검 등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공노사정책관(044-202-7650)

첨부
  • hwp 첨부파일 6.24 최저임금 인상 회피 방안 알려준 노동부(경향 해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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