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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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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6.22) ˝이재현의 유행어 사전 ‘저성과자‘ ˝ 오피니언 관련
등록일
2016-06-22 
조회
1,331 

 ’16.6.22.자 한국일보(29면) 「이재현의 유행어 사전 ‘저성과자‘」 오피니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오피니언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난1월에 발표한 소위 양대지침의 하나다. (중략)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는 딱 두 가지만이 가능하다. 징계 해고와 정리해고가 그것이다. (중략)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아래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중략) 저성과자의 쉬운해고는 기업에만 유리하다고 한다. (중략) 단지 저성과자로 낙인찍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략) 저성과자 쉬운 해고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측정이 공정하게 행해지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나 저성과자로 낙인찍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후략)

<해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및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과 판례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님
 * 노사정은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함(‘15.9.15 노사정 합의)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해고는 물론 일반해고 또는 통상해고도 제한하고 있으며 판례는 성과가 낮은 업무 부적응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절차를 거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인정하고 학계에서도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뿐 아니라 일반해고도 인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 4796판결 등, 교양노동법 제132p, 해고의 유형(2015, 한국노동법학회)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에만 유리하다고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님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의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퇴직관리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으로 운용,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침에 의해 기업에서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
  
공정인사 지침은 새롭게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법과 판례에 따라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주는 것임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기회 제공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특히 업무부진자 선정에 있어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평가방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이의 신청이 가능 하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야만 정당성이 있음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중이며 업종별로 객관적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업에서 평가를 통해 보상-교육훈련-퇴직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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