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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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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일보(5.24)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파견법 외에도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5-24 
조회
1,326 

5.24일자 한국일보 A5면의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파견법 외에도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개정 방향을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잡은 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잘못된 행정해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중략) “새누리당 법안은 결과적으로 고용부의 행정해석 오류를 입법으로 정상화하려는 시도” (후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략)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임금까지도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제외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 (후략)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중략) 수급요건이 최소가입기간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연장됐고 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감액됐다. 요건․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급여의 문턱만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급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해명내용>

근로시간 단축
 
현행 정부의 해석은 ’91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90다6545)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여년 간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해 옴 
  * 휴일근로 전부가 아니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로 판단한 원심(고법 판결)을 인정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노사 간 논란과 갈등이 계속됨
    
이에 노사정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함(‘15.9.15)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사정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통상임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이는 법률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할 경우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노사정의 우려에 따른 것임

고용보험

수급요건 변경은 현재의 수급요건이 타 국가와 비교해 관대*하고,
     * 예) 독일: 기준기간 이직 전 24개월, 기여기간 132개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 확대에 따른 잦은 이직․반복수급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
     * “최소기여요건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짧고, 이 구조 속에서는 반복적인 단기 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용이”(KDI 윤희숙, ’15.8.18, 매경)
   
반면, 기여기간 확대와 함께 기준기간도 연장(18개월 → 24개월)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와 기여요건 변경이 동시에 이
루어질 경우 실업급여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기여요건 강화에 의해서 기간제 등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한편, 하한액 하향 조정은 노사정 대타협 이전 ’14년에 합의된 내용*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실업급여 제도개선 노사정TF 합의(‘14.3.20) 및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4.5.9)

 실업급여가 근로자 임금(최저임금 수준의 경우)보다 커져 근로의욕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 ’16년 구직급여 하한액 월 1,302,480원 > 월 최저임금 1,260,270원 

  상한액은 고정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인상되어 상·하한액 역전 현상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16년 하한액 최저임금의 90%(43,416원) > 상한액 43,000원  
  
다만, 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시행 전 하한액은 보장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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