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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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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5.19)˝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정 대타협 산물? ˝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5-19 
조회
1,062 

5.19 일자 국민일보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정 대타협 산물?」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사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애초에 성과연봉제와 무관하다.(중략)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와 관련한 언급은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 능력이나 업무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자는 성과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노사정 합의 사항에 정부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후략)

<설명 내용>
 
그간 노사정은 9.15 대타협을 포함하여 과거 수차에 걸쳐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고, 그 핵심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편을 위한 기준으로 직무, 숙련, 성과 등이 주요 예시로 제시되었음(붙임 참조)

 9.15 대타협도 수차에 걸친 노사정 합의의 연장선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와 숙련에만 한정하고 성과를 배제하겠다는 합의가 아님

 지난 5.12 고용노동부장관 발언도 이러한 노사정 합의 취지를 볼 때 연공급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의 정규직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함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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