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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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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5.12) 「민주노총 ‘지자체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법 어겨’」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5-12 
조회
921 

5.12 일자 연합뉴스의 「민주노총 ‘지자체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법 어겨’」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했다. (중략)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4%(112곳)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설명 내용>

  민주노총은 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인건비 편성내역을 근거로 조사대상 241개 자치단체 중 112개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예산상 금액이 아닌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임금산정 단위(시급, 일급 등),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12개 자치단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로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임금지급 시 예산서상의 인건비 편성과는 달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우리 부는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담당 공무원 교육 시 관련 내용이 추가되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공노사정책관(044-202-76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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