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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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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5.9(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관련
등록일
2016-05-10 
조회
1,051 

5.9(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내용 】

 5.4(수)부터 법안소위 개최 이전까지 상정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여야 간 협의되었던 상정대상 법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첫 번째는 일학습병행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는 비쟁점법안으로 판단되어 법안소위 논의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었음
 
두 번째로는 노동개혁4법과 동일한 제명을 가진 법안 중에 합의된 내용이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파견법으로, 노동개혁4법과 병합 또는 별도로 논의․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있었음

5.9(월) 10:15 경 법안소위 개최 직후 소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법안소위 상정안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함
  
고용부 차관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여야 지도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노동개혁4법과 관련성이 없고 비쟁점법안으로 판단되는 일학습병행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논의․처리하고 동일제명법안은 추후 여야 지도부의 노동개혁4법 합의 상황에 따라 함께 논의․처리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야당이 비쟁점 판단 법안만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대함에 따라, 법안소위가 정회된 것임

아울러, 법안소위에서 동일제명법안을 노동개혁4법과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됨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4법과 동일한 제명을 가진 법안의 내용은 그간 법안소위에서 대부분 합의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노동개혁4법과 병합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 처리를 보류해 왔고, 그 동안 이러한 원칙이 변화될 만한 상황이 없었고 현재도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에서 계속 협의 중임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4법과 함께 동일제명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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