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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머니투데이 (5.2) ˝청년취업지원 뜯어보니… 간판만 바꿨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6-05-03
- 조회
- 1,129
5.2자 머니투데이 15면의 「청년취업지원 뜯어보니… 간판만 바꿨네」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 현재 지원방식과 별 차이 없이 보조금 이름만 바꾸었으며 … (중략) … 중소기업 취업자의 혜택이 기존과 큰 차이 없이 근무요건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
(전략)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금 감소하여 오히려 청년 초임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설명내용>
인건비 보조금 이름만 바꾸는 등 지원 대책의 변화가 없으며, 취업자 혜택도 큰 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 청년취업인턴제의 지원 방식을 ⅰ)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ⅱ)현금 중심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 것으로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청년 초임이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중 일부(2년 390만원 중 300만원)를 근로자 자산형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기업이 실제 받는 지원금은 감소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재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경력형성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은 인재채용, 청년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 이라는 상호 win-win이 가능토록 설계한 것임
또한, 청년취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가칭)청년취업내일공제”에서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110%(‘16년 139만원) 이상 지급을 기업 참여 조건으로 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