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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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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MBC, YTN(4.24) 「열정페이에 신음, 노동력 착취 당하는 청년들」 보도 관련
등록일
2016-04-25 
조회
1,033 

‘16.4.24. MBC, YTN 등 언론에서 보도한 「열정페이에 신음, 노동력 착취 당하는 청년들」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MBC, (전략)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청년은 63만 5천명으로 전체 청년 근로자의 17%에 달했다. 4년전에 비해 18만6천명이나 급증했다. 월평균 임금은 70만6천원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했다. (후략)


 MBC 보도에서 인용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데, 

경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로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사대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최저임금 非적용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사용인, 등을 모두 포괄하여 계산하는 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의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계 인용이 바람직하지 않음(임금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은 주된 직장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

 한편, 통상 “열정페이”란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써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현장실습, 인턴 등을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이들을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화할 수 없는 통계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를 열정페이 근로자로 명칭하고,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음

 그간 정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금년 2.1.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호텔업 등 주요 업종, 협회와 MOU 체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상시 상담․권리구제 지원, 하반기 기획감독 500개소 실시 등 다각적 노력 중,

 한편,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8천개소 일제점검을 포함하여 2만여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주요 취업포털과 공동캠페인(특히 방학기간에 집중),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최저임금법 국회계류중*)를 추진중
*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종전의 사법처리 절차는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제재의 즉효성과 벌금액이 낮은 문제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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