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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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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연합뉴스(4.4) ˝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금복주 사건 송치˝기사 관련
등록일
2016-04-05 
조회
1,185 

 2016.4.4. 연합뉴스 기사(고용부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금복주 사건 송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

 고용부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해명 내용 > 

‘16.1.25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접수된 고소사건(1.피고소인 대표이사 박홍구, 2피고소인 회장 김동구)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사가 모두 완료되어 4.8까지 송치할 예정이나,
   
1피고소인과 2피고소인이 관련 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법률 검토 중이므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다름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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