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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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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소위 전공노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관련
등록일
2016-03-17 
조회
1,680 

소위 전공노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관련

고용노동부는 3.16. 소위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3.17. 반려함

<그간의 경위>
▪‘09.12.~’12.3. 소위 전공노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사유로 반려
    - 2차 반려처분에 대해 `10.3.9 소송제기 → `14.4.10 대법원 기각 확정
▪‘13.5.27 4차 설립신고서 제출,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8.2)
    - `13.10.18 소송제기 → `15.10.23 대법원 기각 확정


 고용노동부는 소위 전공노가 4차 설립신고시 제출했던 위법규약(해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보완없이 제출하였고, 임원중 해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소위 전공노가 합법노조 전환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제3항 :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
   * 제2조제4호 ‘라’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소위 전공노 규약 제7조제2항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는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됨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 : 중앙집행위원회는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권한 가짐)
       → 4차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규약제7조제2항 단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법 2014누49981)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공노사정책관(044-202-76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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