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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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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3.15) 「월평균 300시간 노동도…정부 근로시간 단축은 ’헛구호‘」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3-15 
조회
1,300 

‘16.3.15일자 세계일보의 「월평균 300시간 노동도…정부 근로시간 단축은 ’헛구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과다한 근로시간에 시달리는 특레업종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난해 9월 노사정위 합의문 발표 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후략)

<설명내용>

 버스 등 육상운송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3시간(’14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임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은 공공의 필요성이 강하고 규칙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 업종에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법상 근로시간 한도를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임
  * 해외 선진국도 교통․일기, 차량 고장 등 연장근로 한도 내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특례를 운영 중
 
지난해 노사정은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특례업종을 26→10개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15.9.15),  노동개혁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15.9.16)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아울러, 운송업 등 남아있는 특례업종(10개)의 근로시간 상한 등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추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노동계 불참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임

 한편,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라도 노사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시간 한도의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금년에는 전세‧시외버스 종사자의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100개소)을 실시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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