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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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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12.25)「’요건 강화‘ 고용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땐 청년‧비정규직, 실업급여 더 못받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2-28 
조회
1,624 

 ’15.12.25 경향신문 「’요건 강화‘ 고용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땐 청년‧비정규직, 실업급여 더 못받는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중 80% 가량이 근속기간 2년 미만의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25~30세 청년층에 집중됐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과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상실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하 생략)

<해명 내용>

 보도내용 중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중 80% 가량이 근속기간 2년 미만의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현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내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180일 이상(기여기간)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발생하며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기간(18개월) 내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속한 기간을 총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것임
 
고용보험 통계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기여요건을 충족한 비율이 75%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보도내용과 같이 단순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를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볼 수는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중 80%가 근속기간 2년 미만이라는 것의 통계적 근거도 없음

 아울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과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상실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여요건(180일→270일)과 함께 기준기간을 18개월 → 24개월로 연장하고 있어  고용보험 개정안 통과로 고용보험 상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임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수급자 1인당 평균 146만원 수급액 증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년‧비정규직의 실직 시 생계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고용서비스정책관(014-202-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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