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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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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머니투데이.아주경제.아시아투데이(12.3) ˝경력단절여성 급증 및 남성육아휴직 사용 저조˝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2-03 
조회
1,478 

’15.12.3 머니투데이 「고용정책 내놔도 기혼女 5명 중 1명 경단녀」, 아주경제 「‘용감한 아빠는 없다’ 남성 육아휴직 ‘빛좋은 개살구’」, 아시아투데이 「남성 육아휴직 ‘빛좋은 개살구’」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 고용정책 내놔도 기혼女 5명 중 1명 경단녀>
 총 195만명․비율 ‘제자리걸음’…임신․출산등 이유로 경력단절 급증
 정부가 다양한 여성고용정책을 쏟아내지만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했다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급증했다. (이하 생략)

<아시아투데이, 남성 육아휴직 ‘빛좋은 개살구’>
 한국의 경우,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국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기간 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5개월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8.6개월이었으며, 남성은 5.2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가. (이하 생략)

<아주경제, ‘용감한 아빠는 없다’ 남성 육아휴직 ‘빛좋은 개살구’>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제도 활용률은 낮아 외화내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생략)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7만6833명 가운데 남성은 4.45%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년 경력단절여성의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임신․출산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증가
   * 경력단절여성 규모(천명): (‘12.6) 1,978 → (’13.4) 1,955 → (‘14.4) 1,977 → (’15.4) 1,952
     기혼여성 중 경단여성 비중(%):  (‘12.6) 20.3 → (’13.4) 20.1 → (‘14.4) 22.4 → (’15.4) 22.4
     임신․출산 사유(천명): ‘12.6) 479 → (’13.4) 414 → (‘14.4) 436 → (’15.4) 501
  
정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300인 이상, ‘14.3), 전 사업장 시행(’16.3)
       다태아 출산휴가기간 확대(90→120일, ‘14.7)
     
향후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근로자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 출산휴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계도 및 안내 계획(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또한 경력단절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고용센터-새일센터간 협업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
 
참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여성(16~5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남성 육아휴직은 ‘14년 ’아빠의 달‘ 도입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
  
‘15.11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여,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육아휴직 비중은 5.5%에 해당
    * 남성 육아휴직자: (‘14.11월) 3,116명 → (’15.11월) 4,392명 <41% 증가>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 (‘12) 2.8% → (’14) 4.5% → (‘15.11) 5.5%
  
‘14년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은 299일(약 10개월), 남성은 248일(약 8개월)임
 
내년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등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계획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통상임금 40→100%, 상한액 100→150만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0),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740)

첨부
  • hwp 첨부파일 12.3 경력단절여성 급증 및 남성육아휴직 사용 저조(머니투데이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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