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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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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9.14)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해고, 최근 5년간 2만6000명 넘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14 
조회
1,517 

9.14자 조선일보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해고, 최근 5년간 2만6000명 넘어」 등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최근 5년여간 출산과 육아 관련 휴직이나 휴가 중에 해고된 인원이 2만67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중략) 정부에 신고한 명목상의 사유는 ‘경영상 필요’가 9706명, ‘휴업·임금 체불·회사 이전·근로조건 변동’ 1744명, ‘기타 회사 사정’ 1만5305명 등이었다. 이같은 불법해고가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후략)

 (중략) 하지만 피해자들은 재취업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다. (후략)

<설명내용>

 보도된 수치는 모성보호 기간* 중 고용보험상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 인원 전체이므로, 모두 불법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이내, 육아휴직기간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다만,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을 빌미로 불법으로 해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14년*에 이어 `15년에도 모성보호 기간 동안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전수를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파악·조치하고 있음 
  * `14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해고,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의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자 389명을 조사하여 3건 사법처리 
 
향후에도 임신·출산·육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첨부
  • hwp 첨부파일 9.14 육아휴직 출산휴가중 해고 최근 5년간 2만6천명 넘어(조선일보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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