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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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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9.9) ˝실업급여 강화 재원, 고용보험료 올려서 충당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09 
조회
1,741 

9.9일자 연합뉴스의 「실업급여 강화 재원, 고용보험료 올려서 충당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임금피크제 확산·상생고용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사업 범위도 갈수록 넓어져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중략)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하지만, 지난해 적립금은 지출액의 0.6배에 불과했다. 고용보험기금이 정부사업을 지원하는데 전방위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사업은 더 늘어난다...(중략)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예산 61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임금삭감분 50%를 지원하는 예산 140억원 마찬가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예산 60억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 (후략)

<설명 내용>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계정」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보험료율·법정 적립배율 등이 상이(「고용보험법」 제82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경우 ‘16년 예산안 기준 적립배율 1.49로 법정 적립배율(1.0∼1.5)을 달성하는 등 재정건전성 양호(’15년 1.59)

  특히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제6조)

 세대간상생·근로시간 단축·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사업으로 「실업급여계정」과는 무관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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