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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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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겨례신문(11.19)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2년새 57만명 ↑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19 
조회
882 

 한겨례신문(11.19)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2년새 57만명 ↑」(종합2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2년새 57만명 늘어」
 - 모두 227만명으로 8명에 1명꼴, 공공부문도 13만여명이나 해당, “박근혜정부 법위반 단속 안한 탓”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막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취약계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보고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2.1%, 전체 노동자 1,878만명 중 227만명으로 8명에 1명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엔 11.4%로 껑충 뛰었고 올해 들어 비중이 더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57만명이나 증가했다. 기업이 쌓아놓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 주머니로 흘러들게 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실현이 무망한 상황임을 방증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김유선 위원은 “정부가 법 위반을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짚었다.(이하 생략)

< 고용부 해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임금은 과소하게 근로시간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공식적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장 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민-관 협력 등을 추진중

 ① 현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였고, 금년 8~9월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4천여개소에 대하여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체결여부를 점검하였음

 ②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기간 부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연내 국회제출 예정)
 
 ③ 아울러, 프랜차이즈 CEO와 간담회를 개최(11.12.)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최저임금 등 준수를 당부, 특성화고 및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수첩 제작・배포(11월중)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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