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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헤럴드경제신문(4.14) ˝현실 외면 정부정책에 집단민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14 
조회
827 

4.14일자 헤럴드경제신문의 「현실 외면 정부정책에 집단민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자보호법(이하 “특고법”)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중략)...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특고법이 시행되면 당장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 등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교섭단체를 결성할 경우 요구사항이 늘어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분석에 따르면 특고법을 적용할 경우 설계사 1인당 연간 추가 예상비용은 1500만원 선이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1조원 가량이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처럼 캐디, 레미콘운전자 등 타 특고 직종에 비해 업무상 위험도 적다..(이하 생략)


<해명내용>

 관련 기사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특고법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관련,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특고법’은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2007년 추진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및 퇴직금 적립 등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내용은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님

 아울러, 교섭단체를 결성할 경우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의 교섭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름

 보험설계사 1인당 추가 예상비용 1500만원 및 업계 전체적으로 1조원이라는 주장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설계사 1인당 월 8천원, 연간 1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험설계사 1인당 1500만원, 업계 전체적으로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
 *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6,920원이고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1/2(8,460원)씩 부담

 대분분의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주장 관련,

  기사 내용과 같이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의 2011년 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의 41%만이 (민간)단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조사결과, 회사부담 방식의 단체보험 가입은 28% 수준임

 또한,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출장중 교통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과정에서 각종 사고 및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포함하여 2012년 23건, 2013년 22건의 산재보상 급여를 행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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